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매월 20만 원씩 12개월 지원받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신청하세요. 마감 3개월 남았습니다.
목차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사업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가능하며 앱을 통하여 온라인신청,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
온라인 신청시 로그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신청서 작성 등 신청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
- 오프라인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시 군 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지원결정 시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대리인 신청시 지참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규신청
오프라인 신청 시에 신청기간 동안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 군 구)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기간
청년월세지원금 신청기간은 24년 2월부터 25년 2월까지입니다.
지원결정 통보는 24년 3월부터이며 지급기간은 24년 3월부터 26년 12월까지입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매달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까지 분할 지원해 주며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 기간 내 12회 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중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해당됩니다.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가능합니다.
청년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 상가는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유한 오피스텔 및 상가는 소득 재산 평가 시 총 재산가액에 반영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 최근 3개월간 실제 임차료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내역 제출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는 필수로 이뤄져야겠죠?
2024 기준 부모 모두 사망하여 부모가 없는 경우 청년가구만 구성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_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청년 원가구의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30세 이상, 혼인, 30세 미만 기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 기준은 총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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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마감이 3개월 남은 청년월세지원금 정책에 대해 소개해봤습니다.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수시로 모집할 때 청년분들은 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요약본을 보시고 준비를 철저히 하신 후 서류를 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