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입니다. 3년 후 원금+지원금을 더하면 최소 720만 원~1,440만 원이라는 돈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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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의 가구에 속한 청년들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저축계좌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매칭해 주는 방식으로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계좌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이 월 10만 원 이상 처축시 정부에서 매달 10만 원을 추가로 주는 방식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하나은행) | |
가입기간 | 3년(군입대특례자의 경우 5년) |
가입금액 | 매월 10만원이상 50만원 이하 |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
적립방법 | 자유적립식 |
금리(3년) | 2% |
우대금리 | 최대 연 3%(세전) |
급여 및 주거래 이체(1.2%) 주택청약종합저축 연1% 마케팅동의 0.5% 하나 합 서비스 연 0.3% |
만약 청년내일저축계좌 발급 후 소득이 올랐을 경우 1-3인 가구의 경우 통장 유지를 위해서 월평균소득이 4,714,657원 아래로 유지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로 가능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심사 후 결정)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서류 제출
이번 24년도 신청기간은 마감을 했습니다.(2024.05.01~2024.05.21)
온라인신청도 마감인 상태로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에 꼭 일정이 뜰 겁니다.
만기금액,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축, 3년간 근로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까지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군입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퇴직 시 2년간 적립중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기를 한다면 최소 720만 원 최대 1,440만 원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중퇴사 시 계좌 유지가 될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퇴사 시 해지가 됩니다. 따라서 3년 근무할수있는 곳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시 해지가 되었을 때 재가입은 되므로 퇴사 후 다시 고려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활동 중인 청년에게 해당되는 것이라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30만 원 이하가 대상자입니다.
퇴사 시 해지된다는 점, 퇴사자는 가입조건에 해당되지 않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12개월 누적으로 본인 금액을 미납한 경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환수 해지가 됩니다.
환수 해지 시 본인 적립금만 지급받을 수 있고 정부 장려금은 모두 국고로 환수됩니다.
단, 꾸준한 근로활동, 매월 소액이라도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된 급여(세금 신고된 급여) 일 시 근로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아르바이트, 개인사업자(3.3%), 일용근로라도 상관은 없지만 전월 발생된 소득이 국세청에 소득신고된 급여인지가 중요합니다.